대법원, 28일에 1·2심 당선무효형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선고

입력 2024-11-14 20:21:21 수정 2024-11-14 20:43:00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법원은 이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 시장과 함깨 대법원에 상고한 정무비서 A 씨에 대한 선고일도 같은 날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만큼 김 시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여 명에게 6천600여만 원 상당의 선물과 돈을 돌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