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2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13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이후에도 A씨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황 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아울러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자기 집에서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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