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해당 학부모가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교사가 또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 받는 교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힘든 시간을 또 버텨야 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 이유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였다.
해당 교사가 이 학생에게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지난해 6월이었는데 모르는 문제를 풀게 해 망신을 줘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 처리를 두고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 교사에게 학생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A 교사는 절차상 문제로 이를 거절했다. 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A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는 없다.
'모르는 문제를 풀게 해 망신을 줬다'는 고소 내용과 관련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지만 지난 10월 해당 학부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다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뒤 상황과 맥락이 함께 설명돼야 하지만 이는 생략된 채 자녀가 전하는 교사의 말만 믿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원 운동과 1인 시위,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A교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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