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 위해 조례 제정
50면 이상 주차면 규모에 최소 1면 이상 설치 권고
대구시는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청 산격청사와 동인청사에 각 1면씩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청과 소속기관 청사, 공공기관에 주차면 규모가 50면 이상이면 최소 1면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운영 기관은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만 해당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엑스코 등 주차장에 31면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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