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최대 30만원 지원

입력 2024-10-31 18:03:53 수정 2024-10-31 18:11:17

11월 1일부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도내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도내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도내 거주하는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월세로 납부한 주거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지원신청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나비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이 사업이 나아가서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