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탄 뒤 "기사님, 휴대전화 한 번만"…자기 계좌로 900만원 보냈다

입력 2024-10-29 18:36:26

택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택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송금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9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를 잡은 후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택시에 탄 후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와 경기 성남시, 인천 곳곳을 이동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천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그리곤 B씨에게 다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옮겼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자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에 올라 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