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문서까지 위조·행사 수법도 불량…실형 불가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34)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천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에 걸쳐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천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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