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뇌물 사건"이라 규정하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을 이용한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81차례 실시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는 게 골자다.
조 대표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한 뒤 조사 비용 3억7천520만원 정도를 윤 대통령에게 받으러 갔지만 못 받았다고 한 (강혜경 씨 등의) 증언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이 비용을) 대선 회계에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뒤로는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안 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채무를 김 전 의원의 공천으로 대체를 한 것이다. 그만큼의 돈을 받은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을 보면 대통령 임무의 포괄성을 인정한다. 대통령은 관련 업무가 넓어서 웬만한 거로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