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적 이유로 부하 때리고 막말한 군인 '징역형 집유'

입력 2024-10-24 13:26:39 수정 2024-10-24 13:59:07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면서 폭행하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비행단 소속 과장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며 부하인 A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안감사를 위한 자료를 점검하다가 부하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일부 행동은 장난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하 군인에게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군검사가 항소심에서 범행 일시를 수정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