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사업제안 동의율 60%로 낮아져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도 시급하다는 지적
주택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민 동의율이 최근 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67%)의 동의를 받아야 정비계획을 제안(제9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60 이상'(60%)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의 입안 제안 동의율은 60%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안제안 이후 단계인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안제안 단계는 동의율이 완화됐으나 조합설립 동의율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우려도 크다.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얻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곳은 입지와 학군, 교통 접근성으로 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궁전맨션이다. 1988년 준공된 538가구 규모의 아파트인 궁전맨션은 2022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안전진단까지 마쳤지만 조합설립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된다는 점이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정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10일 궁전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기한을 2026년 6월까지 2년 연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궁전맨션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행 시점을 문의하는 전화가 대구 전역에서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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