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0만4000원 법카'…오늘 두 번째 결심 공판

입력 2024-10-24 07:30:58 수정 2024-10-24 09:32:22

수원지법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기일
7월 첫 결심에서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재판부 변론 종결, 11월 14일 선고기일 진행 방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24일 열린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전 10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한차례 결심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하루 전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1일 뒤인 11월 14일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 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배 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배 씨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