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악취관리지역 절반 이상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중…대구 서구는?

입력 2024-10-22 16:24:21

이 구의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해야"
조례 제정으로 배출허용량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
대구시 "일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부터 확인해야"

대구염색산업단지. 매일신문DB
대구염색산업단지. 매일신문DB

전국의 악취관리지역 절반 이상이 강화된 악취 배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구 서구에서 대구시가 염색산단에 타 광역지자체처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가 지난 6월1일부터 염색산단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악취 피해가 줄지 않은 건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배출허용기준만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준 대비 크게는 절반 수준까지 배출허용량을 낮출 수 있다.

이 구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강화된 악취 배출 기준을 바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구시 역시 조례 등 뒷받침이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구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중인 광역지자체는 ▷울산 ▷경기 ▷충남 ▷인천 ▷부산 ▷전북 ▷경남 ▷전남 ▷제주 등 악취관리지역이 있는 12곳 중 9곳에 달한다. 개별 악취관리지역을 살펴보면 52곳 중 32곳(약 62%)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청은 일단 내년 상반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대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은 다음 달 말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는 제출한 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를 마쳐야 한다.

권두성 대구시청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조치와 관련 행정처분 강화 등이 악취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내년 상반기에 시행 성과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해당 조례 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지만,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른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일단 악취 관련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폭넓게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