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 과정 공방…"명패 치워라" "불법 없었다"

입력 2024-10-21 16:47:07 수정 2024-10-21 21:23:33

野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민원사주"…與 "문제 있어서 과징금 부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 과정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앞서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50여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를 17일과 21일 이틀로 나눠 진행하자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방심위 국감을 하루 동안 별도로 진행하자고 밀어붙여 이날 국감이 진행된 만큼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여권 추천 몫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6기 위원장으로 호선 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나는 류희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천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방심위를 맹공격했다.

같은당 정동영 의원은 "9명 정원인 방심위도 3인 만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호선 한 것은 '자칭 위원장'이며 법원 시각에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야당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심의를 '민원 사주' 결과라고 비판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법에도, 방심위 규정에도 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 또는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한국 방송의 특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은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