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은 먼저 보내고 닭꼬치 먹튀한 부부…심지어 "처음도 아냐"

입력 2024-10-18 18:56:18

"자녀 세명 데리고 닭꼬치 4만원어치 먹고 도망가"
무전취식 상습, 고의적이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닭꼬치 전문점에서 부부가 4만원 상당을 먹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닭꼬치 전문점에서 부부가 4만원 상당을 먹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자녀 세명을 데리고 닭꼬치 전문점에 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먹튀'하는 부부가 포착됐다. 음식점은 이 부부의 '먹튀'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먹튀'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한 부부가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식당을 찾아 출입문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이들 가족은 총 4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후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식당을 나섰다"며 "아이들을 먼저 내보낸 부부는 겉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더니 음식값을 내지 않고 유유히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이 부부의 먹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A씨는 "이번이 두 번째 (먹튀)"라며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나. 정말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고 상습·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