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윤리특위 김화숙 의원, 10일 출석정지 결정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란 속담이 있다.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동료의원 구하기에 나선 경북 영주시의회 윤리특위위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유는 두 차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화숙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휴천1·2·3동)에게 봐주기식 징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위원회를 열고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은 김화숙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을 징계 결정했다. 영주시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김화숙 시의원은 지난 7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기자 6명에게 시의회 법인카드로 4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21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판공비 카드를 사용해 영주시청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일 사건으로 두 차례 적발됐고, 두 차례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겨우 면했다. 그런데도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 1차 공개 경고와 함께 2차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가재는 게 편이다. 동조자나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구실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은 심재연(위원장)·이재원·손성호·유충상·김병창·전규호·김세연 의원이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30일 출석정지를 주장하다 동료 의원들에게 묵살 당했다고 한다. 그나마 양심 있는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다행인 수준이다. 윤리특위는 심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거창군 의회와 달서구 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한 사례를 찾아 봤다고 한다. 그래 놓고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한 것이다.
시 의회 윤리특위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지방의회의 자정기능을 담당해야하는 유일한 사정기구로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위원중에는 각종 이권개입과 사익추구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있다. 하루 속히 윤리위원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한 시민은 "시의회 법인카드를 상습적으로 사용해 오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를 구제하는데 앞장선 윤리특위 위원들이야 말로 잠정적 범죄자"라며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미리 보험을 든 셈이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묘서동처(猫鼠同處)라는 말이 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꼬집는 말이다. 더 이상 영주시의회 윤리특위가 묘서동처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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