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원 술접대 무죄'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100만원 초과 가능성"

입력 2024-10-08 14:35:22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였다.

당시 술자리에는 총 536만원이 나왔고,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참헉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함께 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각각 계산했다.

검찰은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봤다. 이 경우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피고인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천원에 불과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총 금액 481만원 중 '기본 술값'인 240만원을 구분하면서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정관은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에 대해선 2심 판단이 타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해서 소비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 나 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