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0.149%…동승자 없어"

입력 2024-10-07 14:32:53 수정 2024-10-07 15:59:53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문다혜 씨 SNS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문다혜 씨 SNS 캡처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문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다만 사고 당시 문씨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문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문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씨가 이날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