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치러지는 가운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무더기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일을 뺀 5일간 61건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해당 사건 재판부에 친필 탄원서를 보내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에는 "윤석열의 정적 제거를 위해 이 대표를 향한 억지 기소와 곳곳에 드러난 사건 조작,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재판 판결을 하지 않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가급적 친필로 작성해 달라는 당부와 재판부 주소도 기재돼 있다.
탄원서 양식과 예시문 등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 예시문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바로 잡아,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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