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법적 하자'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입력 2024-10-02 16:22:40

'의장단 인사파행이 불러온 참극' 주장…의장단 공식 사과 등 요구
의장단 측 "일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부풀려져"

2일 오후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청사 미디어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2일 오후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청사 미디어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의 인사 파행으로 본회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민 등 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 7명은 2일 제3차 본회의 진행 중 집단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만 의장은 후반기 의회 인사 파행에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장 독단적 의회 운영과 인사 파행 공식 사과 ▷의장단 후반기 인사 파행으로 인한 제318회 임시회 법적 효력 여부 전면 재검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회 독단 운영 중단 및 의회 내 원내교섭단체 구성 협조 등을 의장단에 요구했다.

이들은 의장단이 포항시와의 인사교류를 철회하고 자체 인사를 강행하면서 인사 공백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탓에 임시회가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포항시의회는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인 자치행정 5급 전문위원에 경제산업전문위원을, 복지환경 5급 전문위원 자리에는 건설도시위원회 6급 전문위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인사 실무에선 전문위원은 직무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업무 대행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 무더기로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318회 임시회는 절차상 하자를 가진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이렇다 보니 전문위원의 보고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1항은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 임시회에서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민 의원은 "의회 운영에 간섭을 한다거나 파행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정확히 상황을 짚고 넘어가자는 데에 이번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장단 측은 "전문위원 사무관 교육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력 문제가 부풀려졌다"며 "또 의회가 열린 지난 30년간 업무대행과 서면 보고 등의 일이 있어왔지만 이 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지적된 대면 보고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도 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