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서 사형 선고 요청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
"연인 간 범죄에 경종 울려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학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A씨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그는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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