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3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분양 대책
올해 정부가 선보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등장했던 파격적인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을 쏟아냈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며 2년간 일반세율을 적용했고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다.
1주택자가 근무, 취학, 질병 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해도 계속해서 1주택자로 인정하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2년 뒤 2010년 8·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후로도 2년 더 연장했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연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더욱 파격적이었다.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등이다.
특히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나온 시도였다. 4개월 뒤 그해 8월 전월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정부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구입을 독려했다. 당시 정부는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고통받은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고 동시에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등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도소득세 50% 감면 등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도 일부 등장했지만 부족하거나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됐던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시장의 부동산 수요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이병홍 교수는 이달 대구시의회가 발간한 의회보 기고문을 통해 "2021년 하반기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계속해서 쌓이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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