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제한법·탄핵 시 사퇴 금지법 단독으로 소위 회부

입력 2024-09-25 17:45:43

與 "일방적 회의 운영" 반발하며 퇴장
배준영, "헌법상 보장관 거부권, 법률로 침해 심각한 문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홍일 방지법'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 시 사퇴 금지법'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은 물론 국정 혼란을 낳을 편파적인 요소가 많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탄핵 시 사퇴 금지법)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 이날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거부권 제한법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거부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의결로 경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거부권 제한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시 사퇴 금지법을 두고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 자의적 허위 진술 판단에 따른 정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배 의원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은 오랜 국회 관행이고 여당 간사와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정하며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이어 거부권 제한법과 관련해 "대통령 자신과 가족 관련한 부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올라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