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짜고 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4년 새 200배 증가

입력 2024-09-21 11:04:07

우재준,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재취업 돕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 악용 사례 빈번" 지적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부정수급자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계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지급액은 코로나 19가 유행했던 2020년에 크게 늘어 유지되다가, 2023년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며 5천552억원을 돌파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5년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인원도 5만 명대를 훌쩍 넘어 작년 6만6천명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해당 수급자에 지급된 구직급여액은 1조 3천426억원에 달한다.

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를 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병행하고 있다 .

그럼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매해 2만 건을 웃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1만 8천781 건에 달한다. 이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담합해 실업 급여를 받아 적발된 '공모형' 건수는 2020년 3건(수급액 500만 원) 에서 2023년 611건(42억 9천900 만원 )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 의원은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19 시기의 차입금과 이자를 고려하면 실질적 적자 상태" 라며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 · 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