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9-20 17:36:50 수정 2024-09-20 17:47:23

검찰 "당선 위해 국민 상대로 반복해 거짓말"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