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징역 10년, 너무 무거운 점 인정"
미성년자 속이고 영상 촬영…"1억원 내놔" 부모 협박도
10대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에게 억대의 대가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나이가 어린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당시 10세 B양 등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했고, 이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