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도입을 결정할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무산된 가운데, 대구 법인택시업계는 다음달 초 국토부에 부제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다음달 부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할 목표로 건의문 내용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인 택시업계는 국토부가 제시한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조건은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공급 측면) ▷택시 운송수요(수요 측면)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지역여건) 등인데, 대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승차난 지역으로 볼 수 없다며 국토부에 부제 재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국토부는 택시 부제 도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9조'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개인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택시 부제 도입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에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국토부는 권한 이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대구시에 '개인택시업계에서 부제 재도입 반발이 극심한 탓에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대구는 부제를 도입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부에 부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국토부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청주 등 5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부활을 검토해달라는 신청에 '보류'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역 내 개인, 법인 택시업계 간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당시 보류 결정 사유였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 11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전국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약 50년간 이어오던 개인택시 3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부제 재도입 여부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토부에 부제 결정 권한은 있지만 의견을 조율해주겠다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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