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대구시는 전기료와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료에 포함되던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될 수 있다. 가구별 사용료 항목에도 '텔레비전 수신료'가 추가됐다.
주택관리업자가 과거 횡령 등 물의를 일으킨 관리소장을 배치할 경우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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