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판결 확정"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선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추가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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