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시의회 승인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20t까지 사용 요금의 50% 감면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최대 월 7천890원, 연 9만4천680원
그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번번이 무산됐던 경북 안동시 가정용 수돗물 반값 공급이 오는 11월 부과분부터 현실화된다.
안동시가 그동안 안동·임하댐 양 댐으로 인해 피해만 입었던 시민들에게 물 산업을 통해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안이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나 경북도의 수도종합계획과 맞지 않고, 농촌 지역 수도공급망 확대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안동댐 물을 대구시에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지원금을 받은 뒤 시행하자는 신중론도 적잖았다.
안동시는 지역 내 두 개의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설득해 지난 9일 폐회된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았다.
오는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감면에는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사용가구의 경우 는 구간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천890원, 연 9만4천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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