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붙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붙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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