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간식 170개 훔쳐 중고거래한 대기업 직원…"정말 저렴하다"

입력 2024-09-05 18:12:44

"다양하게 먹기 좋은 간식 모음, 정말 저렴하다"
회사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 받을 수도"
실제로 절도죄에 해당, 처벌받을 수 있어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간식을 훔쳐 중고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간식을 훔쳐 중고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을 훔쳐 온라인 중고거래를 한 일이 발생해 회사가 조치에 나섰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판교의 A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당근러(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중고 거래 사이트 캡처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이 물품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되판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제목으로, 과자와 비타민 등 간식을 모은 사진이 있었다. 작성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 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 하나에 100원 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 탕비실에 배치됐던 음료 판매 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일부 구매자는 '잘 먹었다'는 취지의 후기도 남겼다. 다만, 현재는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A회사는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A 회사는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회사의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소소한 일탈'로 보지만, 이는 절도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간식거리를 무료로 제공했더라도 그 간식거리의 소유권은 엄연히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약 1년 반 동안 커피믹스 1천840봉지 등 시가 약 3천4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쳐 되팔다가 걸린 국내 식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