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 추진…시민단체 "부결시켜야"

입력 2024-09-05 17:07:02

지난달 30일 임시회에서 조례폐지안 통과
시민단체 "절차·이유 문제 있어…평화통일 노력 저버리는 역사적 퇴행"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규정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안건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 11곳에서는 성명을 통해 조례 폐지 배경과 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됐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비상설화 후 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협력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는 목적이 달성됐거나 상위 법령을 통한 지원, 위임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라며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거나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가 어렵다는 것은 대구시와 시의회 조례 집행 의지가 없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폐지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폐지 안건이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날은 지난달 23일로, 상임위 심의 일주일 전이다. 이들은 "법규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주말이 포함돼 시민들은 미처 알고 의견을 제시할 여유도 없었다"며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고 다음 회기에 부의해도 될 사안인데도, 최소한의 절차만 갖춘 채 서둘러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정황상 교류협력이 어렵다고 해도 이는 현재의 정치적 조건일 뿐, 상황이 달라지면 재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저버리는 역사적 퇴행이다.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 조례폐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