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외부서 인사·감사 부적절 지적

경북 울릉군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홍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적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울릉군 한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호우주의보로 인해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호우주의보 당시 비상근무도 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음주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7월19일 관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구속된 공무원 B(6급)씨와 사고가 나기 전 관용차를 타고 지인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차에 동승했다.
또 공무원 C(6급)씨는 수년 동안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시간외수당을 챙겨간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 D(6급)씨는 지난 7월31일 밤 12시40분쯤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잠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지난 8월17일 울릉군청 공무원 D씨가 어장관리선을 타고 현포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주민들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비위행위가 군청 내부가 아닌 모두 외부에서 발견, 지적됐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A, B씨 비위행위가 있었을 때도 군청 내부와 주민 등 주민들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개월 뒤 수사에 나서 전말이 밝혀졌다.
군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한 관계자는 "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용차 관련이나 비상대기, 공문서 등에 관해선 충분히 감사와 징계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비위행위에 따른 인사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A, B씨의 비위행위로 군 내부에서는 인사 때 조치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히려 A씨는 조직개편 때 군 요직으로 이동했다.
이와 반대로 군정 한 과를 책임지고 있는 5급 고위공무원인 F씨는 지난해 돌연 5급보직이 없는 민원실로 발령해 군청 내부에서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한 공무원은 "요즘 울릉군은 보면 인사 잣대가 무너진듯하다. 어떨 땐 소문만 듣고 한직으로 보내는 징계성 인사를 하다 법원판결이 나거나 공직 내,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공무원은 오히려 영전시키는 등 마음대로 인사 같다. 공정성과 형평성 상실한듯하다. 이러면서 공무원들보고 청렴도 상승을 주문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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