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로프 체포·기소, 다음 차례는 저커버그 or 머스크?

입력 2024-08-29 16:04:51 수정 2024-08-29 19:05:11

플랫폼 창업자에 범죄 연루 책임 물을 수 있나?
전문가들 "메타·구글 등은 안전하지만 머스크는 위험할 수도"
美 IT 기업들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조항으로 책임 피해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연합뉴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연합뉴스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 후 기소되면서, 전 세계에 이용자들의 일탈행위를 플랫폼 창업자 또는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두로프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온라인상의 검열에 반대해 온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세계 각국 정부와 사법·규제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을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미국 정보통신(IT) 기업들은 이른바 '통신품위법'(CDA) 230조의 면책 조항을 내세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피해 왔다. 설령 문제가 생겨 회사가 벌금을 물더라도,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등 소셜미디어의 폐해가 커지면서 '아동 보호', '마약' 등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IT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다고 아일랜드 더블린대의 T.J. 매킨타이어 교수는 말했다.

예컨대 영국은 플랫폼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미국 IT 기업들이 금과옥조처럼 강조해 온 'CDA 230조'도 아동 성학대를 비롯한 일부 불법적인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프랑스 검찰이 두로프에게 적용한 혐의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브루스 데이즐리 전 트위터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부사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실린 기고문에서 플랫폼 상에서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IT 기업들을 움직이려면 이처럼 경영진 개개인을 직접 겨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 제재 위협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벌금 위험보다 경영진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로프의 사례는 예외적인 측면이 크다"면서 "대다수의 플랫폼 기업 경영진은 여전히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