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2만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73건에 비해 약 3.9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는 201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계약 당사자가 종이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을 진행하며, 거래 당사자들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중계약 방지와 계약서 위조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도 62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035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전자계약이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로,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이 점차 확산되는 데에는 다양한 금융 혜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력 법무사를 통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각각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와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 초창기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소비자들은 상당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예비 신혼부부가 전자계약을 통해 5억원 주택의 4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를 0.2%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약 1701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도 24만8000원 가량 줄일 수 있어 최대 1726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이 크다. 전세금 3억원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우대금리로 인해 4년간 전세대출 이자를 약 160만원 줄일 수 있으며, 전세보증 보증료율 인하로 보증료도 약 96만원 절감할 수 있다.
내년에는 전자계약과 보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임대보증 가입자 역시 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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