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세 아가씨"라고 아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가락지 하나 챙겨 끼지 못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곱던 얼굴도 많이 상하고,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도 주름이 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줬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라며 아내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며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재판일마다 집을 나서는 김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이 대표는 토로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 씨의 선고는 8월 13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11월로 순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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