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져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았는데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김씨에게 재시술을 권유했으나 김씨는 예약 당일 내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2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기고]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 논란 유감…우상화냐 정상화냐
정청래, 다친 손 공개하며 "무정부 상태…내 몸 내가 지켜야"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5곳서 거부…"의사가 없어요"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1번 큰 형(러시아)과 2번 작은 형(중국)’이 바뀐 北, 中 ‘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