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8개 협회장 등 구성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청렴모델로…청렴실천협약 체결
안심변호사, 청렴저해 제도․관행 개선, 대민 청렴규범 강화 등 대책

경상북도는 22일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多가치 청렴동행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多가치 청렴동행협의체는 공정과 투명 등 청렴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렴 사회를 만드는 데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뜻과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도내 8개 민간 협회장과 실·국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상북도지사를 의장으로 건설·산림·소방 분야 민간 협회장과 감사관, 안전행정실장, 건설도시국장 등 관련 실·국장 1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회의는 도지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 회장 등 8개 민간 협회장과 청렴 실천 협약식, 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외부 체감도) 보고, 공동 실천 방안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청렴 저해 요인 및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사․용역․소방 분야 부실시공 방지 ▷직무 관련한 부정 청탁 금지 등 반부패 법령 준수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 등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협약을 맺고,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청렴 모델로 만들기로 약속했다.
이어진 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 보고에서는 자체 분석 결과 취약 분야로 도출된 외부 체감도 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관련 협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괄 대책에는 ▷업무 투명성 제고 및 정책 소통 강화 ▷부패행위 신고 접근성 강화 및 처벌 강화 ▷청렴 규범 생활화로 맞춤형 부패 예방 시스템 확립 등 3대 전략 15개 실행 과제가 담았다.
아울러 협희체는 청렴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 및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부패행위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부조리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안심 변호사도 위촉·운영할 계획이다.
실·국에서도 자체 외부 체감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들은 건설사업소(북·남부)의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와 산림환경연구원의 산림토목사업 설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반부패·청렴을 개선해 나갈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사 및 용역 등의 4대 업무 담당자 청렴 대면 교육 조례를 시행해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4대 업무 청렴 이행 점검 의무화, 공직자 청렴 행동 지침 시행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대민 청렴 규범을 촘촘하게 보강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多가치 청렴동행협의체를 중심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청렴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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