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체험 갈래?" 제안 거절한 지인 무차별 폭행한 전과범 20대,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4-08-18 22:35:13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6일 춘천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24)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누범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