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으로부터 1천800만원짜리 벌금 통지서 날아온 것 보고 알아
사문서 위조+불법 전입했지만, 즉시 퇴거조치 안돼
"현행법 문제 있어, 여자 혼자 사는 집 선택한 것도 불안"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전혀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했고, 여성은 검찰청에서 보낸 벌금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날아온 1천80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벌금은 A씨의 주소지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돼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고, B씨가 지난달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B씨가 불법 전입을 위해 자기 맘대로 A씨와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돼 있었고,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엉망이었다. B씨는 특히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문서 위조에 불법 전입까지한 B시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해당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A씨는 이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주민센터의 요구에 따랐다.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어 주민센터로 보내준 것이다.
이 외에도 우편물을 반송 처리해야 하는 등 A씨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많았고, 이에 A씨는 회사에 휴가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공개했다.
B씨는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는 B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며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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