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復權), 윤 대통령 신중한 판단 필요하다

입력 2024-08-12 05:00:00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사면(赦免)·복권(復權)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쳤으며, 향후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린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른바 '드루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8천840만 건에 찬성·반대 클릭 수를 조작한 범죄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소했다. 하지만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복권되면 그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평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冒瀆)이고, 민주주의 능멸(凌蔑)이다. 그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든 않든, 친문계의 구심점(求心點)이 되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정치권의 셈법일 뿐이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국민 통합과 국가 이익, 국민의 상식, 사법 판단을 보완하는 '정치'에 부합할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김 전 지사는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 사면으로 출소할 당시에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고 말했다. 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 범죄다. 특히 댓글 조작이나 가짜 뉴스 범죄자는 피선거권이 영구적(永久的)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법정 제재 시한이 만료돼 김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을 뿐이다. 그런 마당에 그가 법정 시한 만료 전에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갖게 된다면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웃음거리가 된다. 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