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김대중·노무현·문재인 거치며 정보 시스템 약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시키고 간첩죄의 요건을 '적국'에서 '외국'까지 넓히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여야가 없고 오로지 국익만 있다"며 "나라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국 한 간부의 정보원 명단 유출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활동 중이던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최근 해외 대국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기밀 유출 사건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이 사건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떠넘기는 입장을 내놓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전문가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정부가 국정원, 방첩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 시스템을 약화시킨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공작 업무를 거의 못하게 했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던 부서를 반으로 축소했으며 진행 중이던 '일심회' 간첩 수사를 중단시켰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내정부 분야를 폐지했고 정보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업 정치인을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아래 351명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조사했고 이 외에도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총 5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고초를 겪었다"고 더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을 '쿠데타 문건'으로 침소봉대해 기무사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1천400여 명의 방첩인력 대다수를 방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은 야당을 향해 ▷국정원 대공 보안정보 기능과 대공수사권 완상회복 ▷적국을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및 군형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대공수사권 박탈·기무사 기능 약화·남한 내 간첩 활동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종득 의원은 "22대 국회가 대북, 대외 정보망을 다시 튼튼히 하고 우리 내부를 흔드는 세력을 척결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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