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0도 육박"…부산 60대 인부, 공사장서 열사병 추정 사망

입력 2024-08-01 08:08:07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온열질환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0도에 육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열사병 이외 사망과 관련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쓰러질 당시 부산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 특보가 12일째 내려져 있었다.

경찰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공사 업체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을,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휴식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