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여야는 신속히 절충점 찾아야

입력 2024-07-31 05:00:00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핵심 쟁점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될 전망이다. 전통적 지지층을 배신할 수 없다며 '부자 감세' 저지를 앞세워 세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와 금투세 세부안에 대해선 조율(調律)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상당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큰 틀에서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는 이뤄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내국세법 12개·관세법 3개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말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특히 금투세는 시행 유예(猶豫)·조정이나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바로 시행된다.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1천400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불식(拂拭)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억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거액 자산가가 아닌 개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없애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금투세 기본 공제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올리는 세금 완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결국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투자자 세금 부담은 가급적 줄이자는 절충안이다. 큰 틀의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冒頭發言)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부담 완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야당의 반대를 익히 알고 있지만 금투세와 상속세 문제만큼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表明)한 것이다. 세법 개정은 그저 강 대 강 대결로 치달을 사안이 아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