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7-23 15:34:19

검찰, 범죄 중대성 인식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1심 징역2년 선고…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