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38억 재산 날리게 한 60대, 벌금은 1천만원

입력 2024-07-14 20:11:3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난 2021년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화재를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실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4)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청 업체에서 근무 중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쯤 해태제과 천안2공장 물류창고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물류창고 일부와 차량 10대, 제과 완제품,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10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3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한 소방당국은 120명의 소방인력과 소방차량 18대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했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 등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