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선 시행 주 40시간 월급제, 8월 전국 확대 앞둬
운송수입 부족으로 적용 곤란 우려…보완입법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와
어려움에 부딪친 택시 산업계를 고려해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지속 가능한 택시 산업계 발전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법인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200만원의 고정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을 시작했고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택시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매출 증가 한계로 택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도 경영난과 기사 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대 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고정급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기사의 근무 태만 등으로 관련 노사 간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고정급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사 1인당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필요한데 서울에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시 대규모 휴·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으로 법인택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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