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찰관, 음주단속에 차 버리고 도망갔다…만취운전

입력 2024-07-08 18:37:12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20대) 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1시 25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

A 경장은 이달 초 승진했으며, 범행 음주운전 당일 동료 경찰관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에게도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