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20대) 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1시 25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
A 경장은 이달 초 승진했으며, 범행 음주운전 당일 동료 경찰관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에게도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쌍특검 표결에 여권 이탈표, 당원·보수우파 자격 있나? 향후 추 원내대표 역할 주목
국군의날 시가행진한 사관생도들, 수업일수 못채워 내년 개강 늦춘다
국힘 대변인 "나경원·홍준표, '연봉 3억+관용차' 김대남 지키려 총단결"
문재인 "윤석열·김정은, 충돌 직전…서로 대화로 존중하라"
홍준표 "한동훈, 자기 비판에 감찰 지시?…좀생이나 할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