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종료···8일 결과 브리핑 예정

입력 2024-07-05 17:52:24 수정 2024-07-05 18:27:14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왼쪽)과 11포병 대대장이 19일 오후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왼쪽)과 11포병 대대장이 19일 오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출석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5일 오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포함 법조인 4명, 법대 교수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 했고 6명에 대해서 송치 의견을 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 심의내용과 표결 결과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내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는 8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