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시민재해 위험요소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최대 100만원 지급

입력 2024-07-01 17:07:12 수정 2024-07-01 21:18:46

7~12월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 운영
도로공사 콜센터,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시민안전신고포상제 관련 포스터. 도로공사 제공
시민안전신고포상제 관련 포스터. 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이용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가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부터 12월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신규로 지정되는 3종 교량(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길이 20~100m 교량), 터널, 절토사면, 옹벽, 휴게소내 주유소 등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노선이 증가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도 덩달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비중도 연 평균 3.5%씩 증가해 10년 후에는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고속도로 콜센터'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된다. 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보된 위험 요소는 관할 본부·지사를 통해 현장으로 전달돼 즉시 보수가 이뤄진다.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도로공사에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포상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단' 운영 등 국민과 함께 재해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추자적으로 계획 중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과 노후 시설물 증가로 중대시민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경각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